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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및 신청하기
    생활정보 2020. 8. 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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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당장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와 더불어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금리인하 요구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위

     

    기존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되거나 개선되었다면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겠죠.

     

    ⓒ금융위

     

    단, 은향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졌지만 은행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자격 및 신청

    ⓒ금융위

     

    대표적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등이 있습니다.

     

    ① (개인, 기업 공통) 신용평가 등급 상승

    ②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③ (기업) 재무상태 개선

     

    여기서도 중요한건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위

     

    ▼금리인하 신청방법은? 

    대출 금리인하 신청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됩니다.

     

     

     

    ⓒ금융위

     

    개인 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으로 금리인하 요구신청 및 약정이 가능합니다.

     

    ⓒ금융위

     

    은행별로 증빙하는 자료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이용중인 은행에 문의해야합니다.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이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가 통보되는데요.

     

    만약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취급하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
    ⓒ금융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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