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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 범위 규정!
    생활정보 2020. 8. 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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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 범위 규정!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다른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1세대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 범위 예외사항과 주택수 중과 대상, 비규제 지역 취득세율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1세대 범위 확실히 알고 가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등본상 따로 있지만 1세대로 묶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문의가 많습니다.

     

     

     

    ⓒ행안부

     

    Q. 1세대 범위는?

    A.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세대로 인정되어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202년 기준 1인 가구 175만 원)의 40% 이상 즉, 70만 원이 넘을 경우 별도 세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성년자라면 소득요건이 충독하여도 부모 세대와 합산하게 됩니다.

     

     

     

    ⓒ행안부

     

    Q.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가 한 경우 다주택자인가요?

    A.  아닙니다.  소득기준 월 70만 원 이상의 자녀의 경우 종전 주택이 있고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 친경 우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세대 주택수와 자녀세대 주택수가 합산되어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안부

     

     

     

    Q.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1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Q.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중과됩니까? 

    A. 아닙니다. 상속된 주택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5년이 넘어가는 경우 주택수에 합산되오니 참고해주세요.

     

    Q. 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소유라면 누가에게 주택수가 합산되나요?

    A.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 앞으로 중과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 산정 시점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전 이미 매수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행안부
    ⓒ행안부

     

    Q. 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인가요?

    A.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합산됩니다.

    단, 법 시행 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Q.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 합산인가요?

    A.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A.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합산 제외 주택 목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은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비규제 지역 주택 획득 시 취득세율은?

    종전 주택이 비규제 지역 일지라도 새로 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행안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3억 원의 주택일 때 1%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규제 또는 비규제 지역 중 이미 1 주택 소유의 경우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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