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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생활정보 2020. 8. 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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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올해들어 새롭게 바뀌는 2020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아래 기존 세율이 상향되기도 하고 부과되던 세금이 감면되기도 하였는데요.

     

    혹자는 2020 세법개정안은 모두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악법이라고 이야기 하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부자증세방안, 서민배려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2020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변경!

    기존 7단계 과세표준에 맞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고소득층 1구간을 더 추가하여 8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

     

    5억 미만 과세표준구간까지 세율은 변동이 없으며, 5억초과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현행]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 42%

     

    [개정(신설)]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 세율 : 45%

    · 대상 : 1.1만 명(근로·종합소득자의 0.05%) 양도소득세 포함시 1.6만 명

     

    ⓒ정부

     

    이번 소득세개정안으로 인해 대기업, 고소득층 및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증가하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금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 총 세수확보는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치상으로 소득세율 상위45% 해당자는 소득 상위0.05%의 초고소득자 1.1만명 이며,  이들에게 늘어나는 세수는 약9천억원정도라고 합니다.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확대 ! 

    앞서 서민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기준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과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부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며, 간이과세자 56만명 소규모 사업장이 연간 4800억원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4,800만 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3,0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개정]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액 4,8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정부

     

    ▼2020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확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급여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3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정부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현행) 300만 원 ▷ 330만 원

    (2) 총급여 7천만 원~1.2억 원 : (현행) 250만 원 ▷ 280만 원

    (3) 총급여 1.2억 원 초과 : (현행) 200만 원 ▷ 230 만 원

     

    현행은 300~200으로 소득이 많을 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작아지지만 올해 소비활성화 정책이라는 목적에 맞게 소득공제 금액은 동일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정부

     

    [현행]

    · 종류 : 10여 개의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 대상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공제율 :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개정]

    · 종류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

    · 대상 :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 공제율 : 기본공제 1·3·10%(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 추가공제(증가분) 3%

     

    이 밖에도 바뀌는 소득세법이 많은데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고 꼭 절세방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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