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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바로 알고 투자하기!
    생활정보 2020. 8. 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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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바로 알고 투자하기!

    안녕하세요. 올 한해는 정말 많은 세금 정책들이 바뀌어 알아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행 주식에 대해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대주주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고, 주식하는 모든 국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적용시점,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2023년부터 실시! 

    주식에 대한 소득이 있다면 펀드 등을 했을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25%로 손해보더라도 거래를 했다는 취지만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21년 부터 0.02%인하되어 0.23%로 적용되고 

    23년에는 0.08%인하하여 0.15%로 적용 받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 ('20년) - ▷ ('21년) 0.02%p 인하 ▷ ('23년) 0.08%p 인하

     

     

     

    증권거래세 이외 금융투자소득세 명목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도 내야하는데요.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또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실을 합산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5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 이고,

    기본 공제금액은 국내상장주식, 공모형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며,

    기타금융 소득은 250만원입니다.

     

     

     

    ※ '23년까지 총 3.4조원 세제혜택

    · 금융투자소득세 : ('20년) - ▷ ('21년) - ▷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5년) 허용

    ※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주식 투자자의 97.5%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유지

     

     

    Q. 그렇다면 2020년 현재 주식 양도차익이 5억인데 23년에도 5억으로 지속되면 5억에 대한 20프로를 내야할까요?

     

    A. 아닙니다. 23년에 부과되는 양도차익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22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기준을 바탕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익과는 무관하게 23년 첫 거래부터 시작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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