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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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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존 7월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혼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있지만

    8월 12일부터는 연령,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행안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6조의 2항에 따라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②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주세요.

     

     

    ③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해야 함. 

     

     

    ④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⑤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시행은 8월 12일부터이지만  7월 10일~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일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중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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