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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7.30까지)!
    생활정보 2020. 7.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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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7.30까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 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경기도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당연히 경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중요한 나이 제한과 교통카드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청

     

    1)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입니다.

    (즉, 중학생~ 대학생까지 가능하겠습니다.)

    3)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추가로,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자격조건에 속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얼마나 해주나요?

    교통비 지원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경기도청

     

    연령대 별로 만 13~18세는 이용금액의 3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줍니다. 

    만 19~23세의 경우에는 교통비 이용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되며, 모두 연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 18세 이하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교통비를 연간 40만 원, 약 월 3만 3천 원까지 사용하면 모두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3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2배인 연간 80만 원, 약 월 6만 7천 원까지 사용하면 되겠죠.

     

    신청방법 / 경기도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포털(신청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7.1~7.31일 18시까지로 꼭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 경기도청

     

    7월 20일 이후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텔에서 청소년 본인이 아니더라도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부모님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및 부모님이 회원가입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을 하면 접수가 끝이 납니다.

    신청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3가지 필요합니다.

     

     

     

    1) 청소년 또는 부모님 신청자의 공인인증서

    2) 교통카드 :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 교통카드 17자리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 지역화폐 카드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 대신 가능)

     

    준비서류 / 경기도청

     

    경기도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서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해야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교통비 지원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으로는 경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경기도를 오고 가는 서울, 인천, 지하철까지입니다.

    공항버스, 시외 벗, 열차 등은 대상이 아니오니 혼란이 없어야겠습니다.

     

    요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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