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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일자리안정자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8. 11. 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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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일자리안정자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이나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것 같았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19년에도 연장되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언제 정책이 바뀌고 사라질지 모르니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모든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노동자를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인원 수를 감축한 결과가 밝혀지게 되면 곧 바로 제외가 되니 속이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신청후 회사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월 보수액은 190미만 그리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또한 일용노동자의 경우네느 1일 8시간 기준 8만7천원 미만의 급여를 받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금액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얼마까지 금액을 지원해줄까 살펴보니 최대 달마다 13만원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입사나 퇴사를 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조금은 적어질 수도 있겟네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지원정책 어디서 신청해야할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신청서를 다 작성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를 해야합니다. 집에서도 쉽게 인터넷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서비스 목록에서 일자리안정지원신청을 눌러 서식들을 인터넷을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식은 가게마다 사업장마다 다를텐데 작성요령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어려움없이 쓰실 수 있을겁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용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 인지에 따라 작성예시와 신청서 작성이 있으니 더욱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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