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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1.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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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 경제와 관련된 많은 관심사들이 쏟아지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주목이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 인상

     

     

     

    2020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노동계 기대가 못 미친다는 평이 있기도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면,

    1시간 시급 = 8,590원 

    8시간 일급 = 68,720원

    최저 월급 =1,795,310원

    인상률 = 2.87%(240원)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17년에서 18년 사이에

    16.4%라는 가파른 인상이 눈에 띄며

    올해는 19년도에 비해 2.9%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상률 자체가 너무 적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물가 수준이 제로이다 보니 높일 수 없는 실정도 있어 보이네요.

     

    또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우려 속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쉽사리 올리기만 하는 게 쉽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0 최저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최저월급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 시간을 고려하면 평균 209시간이 나옵니다.

    평균 근로시간에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최저월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9시간 X 8,590원= 1,795,310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에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작성하면

    그에 맞는 최저임금에 대한 금액과 설명을 나타내 줍니다. 

     

     

     

     

    보통은 계약을 하기 전에 근무조건과 계약서에 작성될 내용을 확인한 후

    미리 최저임금 계산기에 내용을 적어보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계산 결과인지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닌 상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과 더불어 근로조건의 개선과 생활필수품들의 물가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을 정확히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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