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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궁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실시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1.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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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실시

    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복지정책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은데요.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여러 분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 색시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기존보다 약 1/2에서 1/4 수준까지 경감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본인 부담 부분(30~60%)인 2만 5600원 ~ 5만 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여기에 더해 시술이나 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이 1만 2800원에서 2만 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의사가 판단하여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역시 적용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2차 성징 이후에도 초경을 하지 않아 여성 생식기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기존에는 평균 17만 원을 부담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7만 54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밖에도 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로 난소에 혹이 확인되어,

    난소 절제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외래 방문하여 재검사를 했을 때

    각각 모두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생식기 질환과 관련해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기에 진단하여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나타나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을 미리 발견하여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보건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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