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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1. 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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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안녕하세요 연말이 끝나고 연초가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마다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연말 정산일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 시 주의할 점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은행 등 17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발급분들을 입력하고 근로자는 15일부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 서비스가 완전하지 않다 보니 초기에 모든 자료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5~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201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공제항목에 들어간 내용들은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이용,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용 경험이 있거나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챙겨야겠지요.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점

     

     

     

    (1) 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 필요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겠네요.

     

    (2) 연금보험료,, 대학원 교육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등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2019년도에 중도 퇴사, 입사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교육비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항목이 빠진 경우는?

     

     

     

    만약 카드로 도서 공연 등을 이용했을 경우 카드내역으로 잡혀서 제대로 된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카드 사용금액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차감하여 작성한 후 

    '기타'란에 직접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현명하고 경제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확실하게 받아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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