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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2020년 개편!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1. 7. 07:16반응형
취득세율 2020년 개편!
안녕하세요 1월 1일이 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서 취득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 되었고,
1세대 4 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제도가 1월 1일부터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 취득세율 개편
2019년까지 취득세율의 경우는 계단형 구조였습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
하지만 이에 따라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세금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올 1월 1일부터 새로운 취득세율이 개편되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이 1%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 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일 때, 기존 8억짜리 집이었다면 세율은 무조건 2%였지만
사선형 구조로 바뀌면서 세율은 실제 2.33%를 적용받게 됩니다.
(1) 6~9억 원 구간 세율 계산법
세율 = [ 취득가액 × (억 원) × 2/3 ] - 3억 원
예시) 2.2% = 7억 7천 x 2/3 - 3억 원
단, 7.5~9억 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21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 지급이 기준입니다.
■ 4 주택자 기준 취득세율
또한 이번 취득세율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세대 4주택자 이상의 경우 취득세율을 4%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최고구간인 3%를 적용했지만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우려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최고세율 구간을 설정하여 바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1세대(1가구) 4 주택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 포함으로 간주
- 즉, 따로 거주하더라도 집이 따로 가지고 있다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되겠죠.
(2)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 소유로 산정합니다.
(3)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주택 이하 취득세율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같은 2%를 적용받던 구간들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차등적으로 2~3%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비싼 집에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로 보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변경된 취득세율 표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할 경우 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고 하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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