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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지원제도
    생활정보/알뜰정보 2019. 11. 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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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지원제도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하죠.

    정부에서는 이에 임신을 하여 출산 했을 때만이 아니라 임신 중일때 역시 중요하다고 여겨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임신은 축복 속에 일어나지만 불행의 사고나 우연으로 유산, 사산이 되는 경우 임신부가 정서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지원제도란?

     

    여성 근로자가 갑작스런 유산이나 사산을 당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일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넷, 고용노동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5일에서 최대90일 간 가능합니다.

    급여 역시 출산 전 후 휴가와 같은 통상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빠넷,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지원이 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유산이나 사산한 임신부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사산은 자연유산을 의미하는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허용법)에 의하여 허용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밖에 경우는 인정이 안되며 증명가능한 서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빠넷, 고용노동부

     

     

    유산·사산 휴가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휴가기간 5일 (앞으로 10일로 변경예정, 입법예고)

    2) 12주 ~ 15주 이내 : 10일 

    3) 16주 ~ 21주 이내 : 30일

    4) 22주 ~ 27주 이내 : 60일

    5) 28주 이상 : 90일 까지

     

    단,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게됐을 때 바로 하는 것이 건강 및 재정 상 유리하겠네요.

     

    아빠넷, 고용노동부

     

    유산 및 사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 가능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임근대장, 근로계약서,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 기간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빠넷, 고용노동부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 지원제도 신청은 우선 개인 및 사업주가 모두 해야하는데요.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하여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임신주수에 의거해 따르며0, 급여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 모성보호란을 살펴보면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업주(기업)에서 먼저 확인서를 민원접수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임신부)가 위에서 필요한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들을 다 모은 다음

    자신이 속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어 이동이 불편하다면 온라인 신청이 간편해보이는데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접수하라고 해야하니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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