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능 시간표 및 유의사항!
    생활정보/알뜰정보 2019. 11. 11. 23:36
    반응형

    수능 시간표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을 넘는 긴 시간동안 이 날을 위해 공부해 왔을 분들이 많겠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능 시간표, 수능 답안지 작성법, 수능 유의사항, 반입금지 물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능 시간표

     

    수능 시간표를 알아볼게요. 

    먼저 입실 시간은 최대한으로 늦어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입실을 8시 10분까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도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교시 국어영역, 8:40~10:00 (80분)

    쉬는 시간 - 10시~10시 20분(20분)

    2교시 수학영역, 10:30~12:10(100분)

    점심시간 - 12시 10분~13시 00분 (50분)

    3교시 영어영역, 13:10~14:20(70분)

    쉬는 시간 - 14:20 ~ 14:40 (20분)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14:50~16:32

    쉬는시간 - 16:32~16:50분(18분)

    5교시 제2외국어, 한문, 17:00~17:40(40분)

     

    이렇게 진행이 되며 중간에 탐구영역 미선택 자는 대기실로 이동하였다가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를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도 탐구영역까지 마치게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오후 5시 40분이 됩니다.

    물론 점심이나 간식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여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죠.

     

     

     

     

    ■ 수능 반입금지물품

     

    다음으로 수능 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능시험을 잘 보고도 억울한 경우가 생기거나 부정행위로 신고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금지물품을 들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날 시험 장소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시계, 전자담배, 이어폰, mp3, 카메라 펜, 계산기, 라디오, 전자사전, 카메라 등 전자제품은 일체 반입이 금지됩니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완전히 끝나고 대기실에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 응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특히나 자신도 모르게 옷 안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반면 반드시 수능 준비물로 필요한 것은 신분증, 수험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허용되는 휴대 가능 물품은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샤프심, 지우개, 아날로그시계가 있습니다.

     

     

    ■ 수능 답안지 작성방법

     

    다음은 수능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수학 답안지 적을 때, 자릿수를 잘 맞추어 적어야 하는데요.

    정답이 102라고 할 경우 , 백의 자리 , 십의 자리, 일의 자리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반면, 답이 8이라고 할 때는 일의 자리만 표기해도 되고, 십의 자리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를 풀고도 억울하게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조해드리는 부분이니 신경 써주세요!

     

     

     

    ■ 수능 부정행위 & 신고

     

    수학능력시험에 지금은 대리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매년 수능 부정행위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억울하게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도 부정행위가 되며

    동시에 2과목을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밖에도 1.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손동작, 소리 등 신호를 하는 행위

    3. 무선기기, 휴대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시험장에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민원 사항이 많은 것이 제출하지 않은 물품을 도중에 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험관도 봐주지 않으며 봐주는 경우는 주변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신고를 통해서 하거나 감독관을 통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수능은 끝이 아니지만 더 넓은 차원으로 나가는 길목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날만큼은 자신의 기량을 정말 잘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