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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버스요금 &시내버스 요금할인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9.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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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버스요금&시내버스 요금할인

    안녕하세요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면서 버스업계 역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회사 손실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 지원 또는 요금 인상이 있을 텐데요.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8일 토요일부터 경기버스요금이 인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환급 및 시내버스 할인, 영유아 경기 시내버스 요금 면제화 등 복지정책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버스 요금이 시내버스는 100~200원 , 좌석형, 광역형 버스는 240~4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성인 기준 1250원이었다면 145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좌석버스(좌석형 버스)와 광역버스는 시내버스보다 인상금액 자체가 높아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경기 시내버스는 기존 870원에서 1010원, 현금 900원에서 1100원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 즉 초등학생 버스요금은 630원에서 730원, 현금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광역형버스(직행좌석형버스)의 경우는 일반이 2400에서 2800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좌석형 버스의 경우 성인은 2050원에서 2450원으로, 청소년은 1520원에서 1820원으로 보다 많은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청소년 버스요금의 경우 인정대상은 만 13세~18세를 의미하며

    어린이는 만 6세~12세를 의미합니다. 

    그보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소아로 요금이 면제됩니다.

     

     

     

    버스비 인상에 따라 매일 통학하는 학생의 경우 부담이 연평균 8만 원~12만 원 정도는 늘어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세 가지 버스비 부담 정책을 같이 제시하였는데요.

     

    첫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지출한 교통비를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10월부터 실시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만 13~23세 청소년의 교통카드 사용분 일부를 경기지역화폐와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 한
    후 연간 만 13~18세는 8만 원 , 만 19~24세는 1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나이 기준은 중학생~대학생이라고 생각되는 나이를 지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존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버스 조조할인제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하며 기존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했던 것을 모든 버스로 10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아침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에게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셋째, 경기버스 이용 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요금 면제가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비행기처럼 좌석에 앉지 않을 경우만 무임승차를 허락했지만 이제부터는 좌석을 차지해도 만 6세 미만 유아일 경우는 완전히 버스요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기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변경사항과 여러 버스요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모래부터 바뀌는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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