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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락손해 보상제도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9.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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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 보상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락손해 보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9년 6월 기준으로 2344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국민 2~3명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운전 가능한 인구를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1인당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번 추석연휴에도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직 차를 산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는 조심했지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줄 텐데 사고기록이 남으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격락손해 보상제도(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입니다.

     

    격락손해 보상제도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분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아무 차량이나 해준다면 말이 안 되겠죠.

     

    격락손해보험 제도는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넘었을 경우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여 수리비를 보상해줍니다.

    격락손해 차량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구매 기준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
    2년 이하 보상 없음  수리비의 20%를 보상
    2년 초과 ~ 5년 이하 보상 없음  수리비의 10%를 보상

     

    예전에는 기준이 구매한 지 2년 이하 차량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판결이 보험약관은 약관일 뿐 실제로 입은 피해가 크다며 보상하라는 내용이 나온 뒤로 계속 바뀌고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차량이 3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온 경우 사실상 차량 가격의 16.6% 이지만 격락손해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자동차보험사 약관이 계속 변경되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차량 주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네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격락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애매한 기준에 있는 분들은 한번쯤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은 오로지 판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천운이며,

    또한 사람인지라 정말 억울한 경우와 여러 상황을 종합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사고사실확인서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3) 자동차 수리업체 최종 수리내역서 

     

    이밖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동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대처도 중요하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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