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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및 서류준비
    생활정보 2019. 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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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신청서 양식 및 서류준비

    대한민국 결혼한 부부의 3쌍 중 1명 꼴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혼의 시점은 제각각 신혼때 이기도하고, 중년, 노년 및 황혼 시기에도 어김없이 일어나는데요. 각각 가정마다 개인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해도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살거나 혼자 여생을 즐기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는 과정과 결과는 깔끔해야겠지요. 뒤끝 없이 헤어지고 새출발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필요한데 신청서와 작성법, 서류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준비된 절차를 따라야하는데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다음으로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양육의 문제, 나눠야 할 재산의 문제 등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협의점을 찾고 상담을 지원받는 과정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없다면 1개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이혼사실을 판결받으면 됩니다. 

    다만 두번째에서 숙려시간이 불필요 하다면 단축사유서를 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소하고 싶으면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하는 것은 바로 서류들과 신청서일텐데 무료로 규정된 서식을 구할 수 가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공식문서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메인화면이 나오게되는데요. 파랗게 보이는 부분처럼 이혼양식을 눌러 찾아주시면 됩니다. 구분에는 전체로 해도 되고 정확하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란을 눌러 찾아주면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신청서들이 보일텐데 파랗게 보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부가 눈에 띄실겁니다.

    그중 하나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내용은 같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제 다운을 받고 작성법과 준비해야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신청서양식인데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정보를 적어주고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등본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신청은 진술요지서는 따로 없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란 말은 본적을 의미하는데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한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초본을 떼어보면 나와있는데 그것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서 작성은 똑같지만 준비 서류가 몇개 추가 됩니다. 

    바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양육문제가 협의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모두 구비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진행된다면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각종 증명서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민원24시를 이용하면 금방 발급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두는게 좋겠습니다.

    공감 는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되며 제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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