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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생활정보 2019. 10. 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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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8년에 비해 19년은 약 35%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11년에 2명을 시작으로 19년 약 600명까지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300배 증가하는 가파른 그래프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대 1년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었고, 최소 일 2시간 사용에서 일 1시간 사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사용 횟수가 최소 3개월 단위로 확대되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미 근로시간 단축분을 다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와 단축시간만 활용할 경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12개월 했다면 나머지를 온전히 근로시간 단축 12개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육아휴직 없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하는 시간을 2년 동안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어떻게 할지는 정하기 나름인데 보장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 임금 노동자가 주 40시간 근로를 주 20시간으로 줄일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 1시간 분량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80%를 반영하여 최종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 식대로 한다면 812,500원이 되겠죠.

     

    이것은 월 200만 원 이상 노동자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며 그 이하일 경우는 상한액으로 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질 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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