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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해보기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8. 12. 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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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해보기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말과 뉴스가 허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주변에서는 실감을 할정도로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직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 인맥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예상치 못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해고를 당할 경우, 혹은 가족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야 되겟지요.
    이를 정부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고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직업을 가지지 않는 동안 재취업활동 시기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으니 팁을 드리자면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조금 기다린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은 아래서 살피겠지만 나이와 근로기간만 상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록이 총 180일(6개월)이상 이여야하며 취업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는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는 신청자격이 안되지만 불가피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얼마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3개월치 평균)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특이한 점은 2018년 1월 부터 상한액의 경우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6만원까지 오르고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오른 금액은 1월 1일 이후 직장을 새로구하거나 옮겨간 사람부터 적용되며 12월31일 퇴직한 사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것은 모의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편하겠죠.

    한번 실제로 얼마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이유는 1년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소정급여일 수가 30세미만보다 30일씩 항상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총90일 받을 수 있고, 하루당 약 5만원 정도를 받아 480만 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더 길었다면 120일 , 180일 까지 받을 수도 있었겠죠. 대충 이정도를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뒤 실업급여 부분을 클릭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싶어도 확인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자격은 사업주였더라도 적자를 통해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엇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들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해두는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만두는 경우 자격심사과정에서 들통이 나기가 쉬우므로 애초에 꼼수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고용주랑 노동자 간 입을 맞춰서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니 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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