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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생활정보 2021. 2. 1. 16:22반응형
인천형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2020년 말 정부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래방과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 식당·카페·숙박업 등 집합 제한 업종에 200만 원,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 금지·집한 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1년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쳐 올해 설 명절 이전인 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천형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7만 5천명의 인천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동체의 방역 협조 및 희생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기존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 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 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인의 동의 필요)
(1) 집합 금지 유지업종은 150만 원
(2)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 원
(3) 집합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며,
2.1~2.26일까지 인천시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인천시는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습니다.(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2월 17일 ~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군·구를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소득 기준, 집합 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단,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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