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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고 월급 확인!
    생활정보 2021. 2.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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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알고 월급 확인!

    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임금이 20년 7월 14일 심의를 거쳐 8월 5일에 결정되었습니다.

    21년 최저임금은 20년도 대비 1.5% 인상되어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21년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최저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막상 아르바이트나, 단기 알바 등 계약서를 쓸 때 보면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으면서 주장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변경된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 월급을 제대로 받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 월급 확인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최저임금은 21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고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예외대상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최저임금위원회

     

    93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천 원을 돌파하고 현재는 9천 원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만약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인 근로자가 21년 월급으로 2,105,000원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종류로는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 식대 및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는 월 환산액 1,822,480원의 15%인 273,372원을 초과한 금액만 인정이 되며

    식대 및 교통비 역시 월환산액 3%의 54.674원을 초과한 부분만 산입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최저월급 기준으로 비춰보면 실수령은 약 21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월급이 계산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기(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사태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둥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6개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최저임금에 의한 월급 계산이 위배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만약 사용자가 최저월급을 준수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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