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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생활정보 2021. 1.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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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격요건을 보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며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격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특고·프리랜서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더불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공 돌봄 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고 하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1월 22일 09시 ~2월 1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 지급 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작성하게 되며. 오프라인일 때만 따로 프린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이밖에도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용역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요건 확인서류로는 21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를 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특히나 서류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Q&A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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