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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영아수당 지급 금액 및 대상 정리!
    생활정보 2021. 1. 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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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영아수당 지급 금액 및 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1년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나 실질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해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하며,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어떻게 받나?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시 양육수당으로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하지만 대부분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됩니다. 

    22년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 25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데,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게다가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돌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이번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2년 3월에는 40%, 25년까지 50%를 달성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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