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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인하세요!
    생활정보 2021. 1. 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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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2021년도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은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에는 84,180원이었던 반면 21년에는 85,610원으로 생활임금 단가 또한 올랐습니다.

     

    1월 1일부터 입원연례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되며 신청기간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되지만 일정 소득기준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위 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실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 금액 확인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은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을 포함해 연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액은 1일 최대 85,610원으로 최대 13일의 경우 1,112,93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의 경우 약 182만 원, 3인 가구 약 398만 원)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병가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7월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도 예정되어 있으니 추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Q&A 사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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