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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총정리!
    생활정보 2020. 12. 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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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는 추가적으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포함되며, 그 외 프리랜서 및 돌봄 종사자, 법인택시 등은 최소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누구? 얼마나 받을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집합 금지·제한업종이 된 업소,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입니다.

     

     

     

    ⓒ기획재정부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이 동일하게 기본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추가적으로 200만원,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실제로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 확인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실시에 따라 각각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이 다릅니다.

     

    이번에 2.5단계 실시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되기에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부대 업체(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등) 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 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등은 집합 제한 업종이었으므로 20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고,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특고 및 프리랜서는 3차 재난지원금은 얼마일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추가적으로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해 2021년 1월 11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이 밖에 다른 소상공인 지원은 무엇이있나?

    먼저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되며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 차 보증료는 면제해줍니다.

     

    ⓒ기획재정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기획재정부

     

    만약 기존에 폐업을 이미 한 상태라면 버팀목 자금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지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및 재창업 사업화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등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이때 정부혜택을 꼭 잘 찾아서 나에게 맞는 정책 수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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