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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내용 총정리
    생활정보 2020. 12. 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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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1.1.1부터 실시!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창업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각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가구형태, 나이, 취업경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Ⅰ유형 신청자격]

    - 15~69세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이 3억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정하고, 나머지의 경우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Ⅱ유형 신청자격]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해당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대상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나이 제한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는 913,916원이며 , 120%의 경우는  2,193,397원입니다.

    자신의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요건심사형인지, 청녀 특례 선발형 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 21.1.1.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에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참여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어떻게되나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의 경우는 직업훈련 참여 등을 전제로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제출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을 원칙이며 연중 상시로 온라인(바로가기)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외로 

    ①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등

    ②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③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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