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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일정(A1-12BL,A1-5BL)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11.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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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일정(A1-12BL,A1-5BL)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9일에 이르면 내년 8월 입주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2개 블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A1-5BL(송파구 거여동 651번지)은 총 1,282세대 대단지로,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되어있어 교육인프라가 단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1-12BL(송파구 거여동 606번지)은 394세대 규모로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의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의 이용이 용이하여 주거 인프라가 양호합니다.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일정

    이번에 공고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두 단지 사이에 녹지가 존재하여 근린공원의 직접이용이 가능하고 단지 남동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하여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A!-5BL 단지조감도

    공공분양 단지는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A1-5BL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되어 교통여건도 매우 양호합니다.

     

    A!-5BL 건설개요

     

    전용면적은 위례지구 A1-5BL은 66㎡, 70㎡, 75㎡, 80㎡, 84㎡로,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어 1,282세대의 신축아파트의 주인을 맞이합니다.

     

    시공사로는 한화건설, 동아건설산업, 세일이엔에스가 참여하며 지하2층~25층, 18개동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 A!-5BL 분양가격

     

     

     

    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1-5BL은 전용면적에 따라 5억 1,936만 8,000원~6억 5,710만 1,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A1-12BL 단지조감도

     

    위례신도시 A1-5BL, A1-12BL 공공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용면적은 위례지구 A1-12BL은 64, 74, 84로로 각각 84세대, 154세대, 156세대 총 394세대이며

    지하2층 ~ 24층, 5개동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시공사로는 대평로건설, 삼영기업, 진흥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대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A1-12BL은 5억 107만 6,000원~6억 5,489만 6,000원으로 결정되었고 똑같이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세부일정

     

    특별분양은 11월 30일~12월 1일, 일반분양은 12월 10일~11일 청약을 접수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가 이어지고, 익일 2순위 일반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데요.(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위례 A1-5 평면도

     

     

    ▼위례 A1-1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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