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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완화 시행!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10.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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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완화 시행!

    안녕하세요.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9만 원(연봉 1억 668만 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특별공급 분양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 p 올라갑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10월14일 부터!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부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상향했습니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없이 100%(맞벌이 120%)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되겠네요.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국토부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자녀 수·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단, 신혼 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

     

    ⓒ정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

    더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요건도 같이 완화가 되어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합니다.

     

     

     

    ⓒ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민영주택은 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주택 입주 모집 전국지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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