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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접수 실시!
    생활정보 2020. 10.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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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접수 실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12일~23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10월19일 ~ 10월23일 18시까지 방문자로 제한하는데요.

    21일 수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볼끼요.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지원대상은 종전 1차와는 비슷하면서도 기간 요건 등이 조금씩 다르니 잘 구분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①19년12월 ~ 20년1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②10일 이상 노무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 (둘중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

    ③19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과세대상 소득기준)

     

    단, 예외사항으로 동기간 고용보험 가입일 10일 이하 지원하며,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특고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산재 특고 예외 14개 직종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요건은?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기간에 비하여 25%이상 감소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비교대상기간]

    1) 19년 월평균(1~12월)

    2) 19년 8월 또는 9월

    3) 20년 6월 또는 7월

     

    [기준기간]

    - 20년 8월 또는 9월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이 9,10월에 입금되는 경우가 예외로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신청은 온라인(바로가기)과 오프라인에서 병행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준비서류를 갖추어 covid19.ei.go.kr을 통해 PC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고 및 프리랜서마다 공통적으로 소득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

     

    (1)필수준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공식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_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_및_서식_모음_1008.hwp
    0.11MB

     

    ⓒ고용노동부

     

    (2) 자격요건 입증서류로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3) 소득요건 입증서류로는 모든 소득에 대한 자료가 소명되어야 하며

    국세청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국세청에 따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년 통장입금내역 전체를 준비해주세요.

     

    ⓒ고용노동부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로는 비교기간과 기준기간의 소득요건 자료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현장접수기간이 일주일로 굉장히 짧아 한 번에 미리 잘 서류를 챙겨서 혼동이 없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반드시 스캔본을 신청시 제출해야하니 또한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소득 >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에 한해 11월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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