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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임대차3법 해설집!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9. 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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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임대차3법 해설집!

    안녕하세요. 8월28일 정부에서 2020.7.31일 시행된 임대차3법에 맞춰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물론

    임대차 3법 Q&A에 대해 정리까지 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에 맞춰 사례별 갱신요구, 거절, 임대료 상한, 전월세 전환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배포!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는 총 74쪽 분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지 부터 시작하여 개정 내용, 개정 관련 분쟁조정 해설, 시행령까지 나와있습니다.

     

     

     

    ⓒ국토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바로가기)정책정보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MB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관련 Q&A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 의거하여 임대인, 임차인의 중요한 분쟁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러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법령에 의한 해석이니까 잘 이해하고 지켜야겠습니다.

     

    ⓒ국토부

     

    ▼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맞나요?

    A. 20.12.10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2개월전까지 기간에만 가능하비다.  

    20년 12월 10일 만기일 경우에는 종전처럼 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월31일 개정법 시행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 미만인 경우 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7.31~8.31사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시행이전 제3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는가?

    A.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시행이전 계약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리 사전에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여 갱신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 어떻게되나요?

    A. 사전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해석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조항으로 넣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1년미만 계약의 경우는? 

    A. 1년 미만 계약의 경우라도 계약을 할 때는 2년으로 통상 보기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년으로 산정하여 만료일 6개월전~1개월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가?

    A.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모두 허용합니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료 증액은 안되는 것인가?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5%범위 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별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거나 통상적인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 또한 조례상한선을 보고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인 임차인이 합의로 5%초과하는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가?

    A.가능합니다. 단,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추후  1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계약은 5%초과 가능하지만, 기존 시행일 이전이라도 합의를 통해 초과 계약을 하기로 한것을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이전 합의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5%미만으로 새롭게 조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추후 1회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분쟁 케이스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상담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통하거나 방문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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