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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세율 기준!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8. 2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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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세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기준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교육, 회사 근처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이미 종전 주택을 가진 1 주택자라면 2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높은 취득세율을 내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일시적 1가 가구 2 주택가 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안부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 주택 세율(1~3%)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기존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 주택에 대한 세율(8%)과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서 새롭게 이전하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게다가 종전 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국토부

     

     

     

    수도권 거의 모든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지방 대전, 청주, 세종, 대구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Q.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한 경우도 일시적 주택 소유인 가요?

    A. 아닙니다. 이미 2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율은 중과하여 적용됩니다.  

     

    Q. 1 주택을 보유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 일시적 2 주택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또는 1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적용되지만, 아직 거주할 실체가 없기에,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 기준(등기 및 잔금 빠른 시점)으로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취득세율 ⓒ국토부

     

     

     

    Q. 재건축 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일시적 2 주택인가요?

     

    A.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합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공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비규제 지역 3년, 규제지역 1년 이내로 임시로 거주하던 신규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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