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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인!
    생활정보 2020. 8. 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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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인!

    안녕하세요.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어지던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2020년 7월11일을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어 매입, 건설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 및 매입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 등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진말소가 되면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임대소득 세액감면, 종부세 등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정부

     

    Q. 예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세법에 영향을 받을텐데 자동 말소가 되어 5년 의무임대기간 준수시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A. 아닙니다. 2020년 8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그중 핵심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현재는 일정요건 충족 시 5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는 경우 조정지역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는 어떨까요?

     

    ⓒ정부

     

     

     

    (1) 직권말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4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4년 의무임대를 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자진말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 1/2 이상이 경과하고 자진 말소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부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현재 1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정부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개정으로 4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되어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거주주택을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라도 자진 또는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차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다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임대기간과 민감임대주택법에 사이에 임대기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도 이번 보완책으로 임대 등록일부터 자진 또는 직권 등록말소일 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정부

     

     

     

    종전 임대사업자 혜택처럼 임대소득에 대한

    (1) 세액 감면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3) 법인세 추가 세율 적용 배제등이 직권 말소 또는 자진말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적용 배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미리 이런 세법을 확인하여 절세의 전략을 잘 구상하여 실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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