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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생활정보 2020. 7. 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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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15만원으로 3년만에 108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살펴볼게요.

    이름하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주거비용, 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비용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부터 신청서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은 어떻게되나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은 주소지, 나이, 소득요건 모두 다 만족해야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첫째, 공고일(2020.7.6.)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 거주 근로자여야 합니다.

     

    둘째, 2020년에 만18세 ~ 만34세 나이에 속해야합니다.

    * 1985.1.1 ~ 2002.12.31. 출생자인 청년만 자격이 되겠네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하고 신청하기

     

     

     

    셋째, 공고일(7.6.)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37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연봉제라면 월평균 금액을 계산해보고 중요한 것은 세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합니다.

    즉,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월237만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을 제외한 가족의 소득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 4인이라면 본인소득은 제외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3,799,339원이하 여야합니다.

    본인 외 가족들의 소득이 저 금액이상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이 아닙니다.

     

    신청불가자격

     

    단,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안되며, 본인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대출 제외), 통장개설이 어려운 자, 청년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기간은 7월6일 ~ 7월24일까지 3000명을 모집합니다.

     

     

     

    저축금액 설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본인저축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에서 매월 똑같이 지원해주며 10~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2~3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대박인데요.

    이럴 경우 최대 정부와 시 지원금으로 매월 55만원까지 받게되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접수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신청서식을 희망두배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받고(바로가기)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근로상황 가족상황을 자세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준비서류도 많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청년-신청서식)+2020년+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서+서식.hwp
    0.0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제출서류 확인하세요!

    먼저 필수제출서류에는 9가지가 있으니 작성할 부분과 미리 발급받아야 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1)~6)까지 서류는 작성해야하는 부분으로 위에서 살펴본 신청서 양식에 다 있으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필수제출 서류

    1)가입신청서

    2)본인신분증 사본

    3)가구원소득신고서

    4)개인정보제공동의서

    5)사회보장급여신청서

    6)금융정보제공동의서

    7)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주소 포함)

    8)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9)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추가제출서류

     

    추가적으로 자격조건이나 장애, 다문화등 특별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원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기간 만료일전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검토의격서 작성 및 재단 제출을 하고

    3)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제출서류 미흡시 보완요청을 합니다. 

    4) 적립금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 저금액과 서울시 지원금을 받습니다.

     

     

    ▷만약 연속 3회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총 7회 저축을 하지 않는경우, 금융교육 불참 또는 중간에 타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 희망두배 통장이 중도해지되니 유의해야합니다!

     

    지원조건 필수 확인

     

    정부지원금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보니 지원자격유지 조건이 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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