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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가족, 3일->10일)
    생활정보 2020. 7.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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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가족, 3일->10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10일까지 쓸 수 있었던 반면 공무원은 3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민간부문과 같이 범위와 일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 가족돌봄휴가 도입 추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확대!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기존 자녀돌봄에서 가족의 범위로 확대되고, 3일에서 10일로 바뀌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정책브리핑

     

    (1)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 이상이면 3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되면 자녀수와 상관없이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 휴가사용대상 범위가 커집니다.

    : 기존에는 자녀로 한정되었지만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대상이 넓어집니다.

     

     

     

    (3) 사유가 추가됩니다.

    : 기존에는 공식적인 행사, 병원동행 등 밖에 안되었지만 노모 봉양, 양육의 필요성, 가정에서 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공무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은 최대3일

    :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에서 유급휴일은 최대 3일까지로 기존과 똑같지만 무급으로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으로

     

    앞으로 재량휴업이나 재난 등으로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할 때, 병원 진료가 필요 없이 집에서 케어해야 하는 경우 등에도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1명이라도 유급휴일을 3일까지로 늘려주고, 장애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더라도 연간 유급휴일 3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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