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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5억원까지
    생활정보 2020. 5.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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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까지

    안녕하세요.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선거운동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불법선거, 부정선거이지요. 오늘은 부정선거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정선거 신고시 포상금

     

    ▼부정선거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직선거법,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따라 부정선거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명이 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선거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조사하고 조치하는 경우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선거 포상금 보상액 기준

     

    보상액 기준을 살펴보면 3구간으로 나뉩니다.

     

    (1) 5억 이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신고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2) 1000만 원 이하 :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행위 신고 /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불법행위

     

    (3) 200만 원 이하: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포상금에 따라 부정선거의 양상이 확연히 다르지만 모두 다 불법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공무원 내부조직 고발

     

    공무원 내부 조직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기준도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신고했는지, 포상금을 받았는지 등 해당 선관위 직원조차 모르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부정선거 신고방법

    부정선거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바로가기) 누리집의 선거범죄신고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바로가기) 누리집의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방법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 및 신고] 란에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명인증을 통해 국민임을 확인하고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

     

    다음으로는 행안부 참여 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사이트
    신고서 작성

    공직선거를 위반한 신고대상과 신고내용을 적으면 바로 신고가 되며 다만 처리결과가 회신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입니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준

     

    모든 공무원이라고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특이했던 것은 대학총장~조교수는 국공립학교에 속했지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이 지켜야할 기준

     

    이번에 정의당에서 18세 미만 정당 가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일반인들도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전처럼 빈번하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신고를 하여 포상금까지 받아가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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