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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 신청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5. 20:49반응형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 신청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24일 부터 한시적으로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18세~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년, 장년층 모두 누구나 신청가능한 단계별 취업프로그램인데요.
지원대상자를 바탕으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ㅇ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외국인자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 소득과는 무관하게 나이 만18~34세이하 미취업 청년
: 만35~69세이하 중장년층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등
단,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급자 및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직간접구직활동에 대한 수당 받은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금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만69세 이하이면 누구나 3단계 진입시 월 최대50만원을 3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기가은 20년1월~12월까지 이며 초기 상담을 진행한 경우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복지 중복을 감안하여 월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를 살펴볼까요
소득요건 및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등본
2)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3)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3단계까지 도달해야하는데요.
1단계) 직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및 구직경로 설정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와 취업계획을 설정합니다.
2단계) 직업능력개발
: 자신이 계획하고 설정한 직업훈련을 받고 현장 경험을 쌓아 해외취업등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취업알선
: 이력서 작성 및 면접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고 취직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동행면접 등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취업에 성공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창업을 하거나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제외가 되니 확인해야겠지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1) 고용센터에 방문,팩스, 온라인을 통해서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및 제출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2) 구직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월 2회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하고 매월 해당 활동결과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는 단순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직접 및 간접활동으로 나뉩니다.
입사지원서제출, 면접응시, 직업능력 향상활동 참여, 취업 특강참여, 채용 박람회 방문등이 해당됩니다.
3) 확인결과를 통과받은 후에야 구직촉진수당이 7일이내 지급됩니다.
단, 부정수급 시 환수는 물론 5배 제재부가금이 가능하며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펴보아야 할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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