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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6. 08:55반응형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2020년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중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애초에 4.1에서 4.7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미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살펴두어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1440만 원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근로의욕과 생계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대신 저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청년저축계좌에 모인 금액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이나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은 나이와 소득, 근로 유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 만 15~39세
(2) 근로 :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등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야 함.
(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기준 확인해봅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5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 :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 :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 월 237만 4,587원
청년이지만 소득이 아예 없으면 안 되기에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로자도 소득기준에 충족한다면 청년 저축계좌 신청이 됩니다.
20년 1월~3월까지 신청하는 본인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최소한의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1) 3년간 꾸준하게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청년저축계좌 통장 가입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연 1회 교육을 하여 총 3회 받아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합니다.
청년이 사정이 있어 신청을 못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을 말합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또는 주거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확인하여 청년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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