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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 지원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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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 지원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 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지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중 소득요건에 맞으면 가구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Q&A를 바탕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금액,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

     

    중위소득 100%/ 서울시청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보면 1인 가구 1,757,184원

    2인 2,991,980원 , 4인 4,749,174원입니다.

     

    단, 여기서 이미 정부로부터 실업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1) 3월 30일~ 5월 15일(금) [온라인 접수]

    2) 4월 16일~ 5월 15일(금) [현장접수]

     

    [신청방법]

    1)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간편 접수

    2)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5부제 = 마스크 5부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Q. 고령 및 장애 등 거동불편 자자는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

    A. 120 다산콜 전화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대신 신청서를 들고 접수를 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 동주민센터 접수는?

    A.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4월 16일~5월 15일까지 동사무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감염위험을 고려하여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온라인 및 현장접수 신청5부제

     

    신청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장접수를 위해서는 아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신청서 작성 

    ③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가구원 전체 서명이 필수입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동의서를 우선 출력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가구원 모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데요.

    출력하여 작성한 뒤에서는 스캔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작성예시

     

    Q.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하나요?

    A. 가구 단위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상관없이)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관련 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 재난긴급생활비는 선착순인가요?

    A.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을 생각하여 선 지원 후 검증키로 했는데요. 간단한 증빙이 되면 우선 지원을하고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환수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작성한 다음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중간에 다시 로그인을 하여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신청인 정보 및 세대주 기본정보 적기

     

    타제도 지원여부 확인

    ▲가족사항 및 타제도 지원 여부 확인하기

     

    [신청 제외 사유]

    -저소득층 한시생활자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비지원 14일이상 입원 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5일이상 입원 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일자리사업(뉴딜일자리,어르신,사회공헌 일자리 등) 참여자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인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방식 선택 및 동의서 업로드

     

    지급방식 선택 및 개인정보 동의서 업로드

     

    Q.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재난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50만 원을 1회 지원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최소 7일)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1~2인 가구 : 33만원, 3~4인 가구 : 44만원, 5인가구 이상 : 55만원권 지급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방식

     

    마지막으로 아까 출력하여 작성했던 개인정보 동의서에 가구원 자필 확인을 받은 뒤 

    스캔본이나 사진 촬영본을 업로드해주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는 모두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는 지역 내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 페이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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