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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2%->1.25%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1. 08:10반응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2%->1.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2%에서 1.25%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 안정자금 등
생활 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볼게요
월평균 소득이 월 387만 원(’ 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1)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3) 장해 1∼9급 판정자
4)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환방식은 어떻게 될까?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 원(융자 종류당 1,000∼1,500만 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에 조기상환이 언제든지 경제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근로복지서비스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서면 우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산재근로자 대부신청 버튼을 찾아 누르면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신청절차
혼례비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 증빙자료로 필요하며
주택이전비는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차량구입비는 차량등록원부
사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필요로 합니다.
제출기한은 혼례비는 90일이내 이지만 나머지는 30일 이내 제출기한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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