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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서류준비필수!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3. 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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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서류준비필수!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금리1.5% 수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에는 총 3가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1)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2)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신용등급에따라 초저금리대출 신청하는 곳이 다른데요.

    먼저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신청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자세하게 하나씩 준비서류에서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금융위원회 공식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이차보전 대출(4월1일출시)

     

     

     

    시중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대상 : 소상공인 (고신용 : 신용등급 1~3등급 수준)

    -한도 : 3천만원

    -접수 : 14개*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

    -취급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처리기간 : 3~5 영업일

     

    처리기간이 다른 금융지원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취급하는 은행 폭이 매우 넓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면 보다 신속하게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3년간 1.5%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신용 : 신용등급 1~6등급)

    -한도 : 3천만 원(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또는 1억 원(도매, 제조 등 기업형)

    -접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 3~5일*(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또는 2~3주(도매, 제조 등 기업형)

    * 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앞서 살펴본 시중은행보다는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유는 신용이 보다 낮은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지원책이기에 꼼꼼한 검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역시나 아래 제시되는 준비서류를 꼼꼼하게 챙겨가야겠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5년간 1.5% 적용)

    -대상 : 소상공인 중 1천만 원 대출 이용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수준)

    -접수 :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

    *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 보유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은행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처리기간 : 3~5 영업일(시행 초기에는 2~3주 지연 가능)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신청서류

     

     

     

    초저금리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발급처에 따라 구분하되 해당하는 것을 모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된 경우 후순위가 되고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신부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전 금융기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건설업 영위기업

    -건설기계 원부, 자동차 등록원부(해당 시)

    -유형자산 명세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금융기관별 문의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문의처를 살펴보고 꼭 사전에 확인하여 방문하여야겠죠.

     

    ▼소상공인 특별대출 Q&A

     

    신청기간 / 금융위 공식답변

     

    Q. 초저금리 대출의 신청부터 자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3~5일 내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처리기간이 약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인근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므로 2~4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기존 소상공인 진흥공단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자금을 못 받을 경우

    기업은행 대출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소진공 자금을 신청하신 분 중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안내 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중복 수급 제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있나요?

     

    A. 동일한 사업자는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 진흥공단 의초 저금리 대출 상품 간에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 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및 페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민·형사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이 계속 나오는 만큼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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