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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서 처벌과 업계약서 처벌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3.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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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처벌과 업계약서 처벌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건물,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가서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먼저 제안하거나 매도자, 매수인이 제안을 하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와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국세청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하는 방식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둘 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 및 세금폭탄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중에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는 100%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사 후에 자료제공 협조 시에도 50%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뒤통수 맞을 수 있는 불법계약이며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주변에서 신고를 통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처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처벌

     

    (1) 비과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도자일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수자일 경우 매수한 부동산의 경우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으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항의 다음 달 ~나부 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무(과소) 납부일수 당 0.025%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과태료 처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 모두 해당하며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산

     

     

     

    대신 부담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실제 매매 가격)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매도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 처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처벌 

     

    공인중개사 계약서 처벌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됩니다.

    -거짓으로 거래 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20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짓계약서로 인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한다면 처벌받는 거겠죠.

     

    업계약서 처벌

     

    ▼거짓계약서 신고는 여기서 하세요.(탈세제보 바로가기)

     

    국세청 탈세제보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2. 상담/제보 버튼에서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합니다.

     

    추가로 거짓계약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게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후 이를 불이행했다 해도 그 사유로 부동산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다 92 7795)

     

    따라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며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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