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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세금감면 혜택 정리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3.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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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세금감면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 지원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세금감면 혜택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통한 여러 정부 정책 중에서도 

    코로나 세금감면 혜택 정부 정책을 총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세금감면 혜택

     

    긴근경영 자금 지원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1.5% 내외 초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자금으로 빌려주게 되며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매출 타격과 생활비마저 벌지 못하는 힘든 경영난을 고려하여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차보전의 경우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세금감면 혜택

     

     

    둘째,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침체를 해결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사용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2배 확대 실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기존 15%->30%로

    체크카드, 현금의 경우 30% ->60% 소득공제 혜택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기존 40% -> 80%까지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사야 할 물건이 있다면 지금 구매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셋째,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더욱 줄여줍니다.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라고 세금을 내는데요.

     

    2020.3.1~2020.6.30까지 4개월간 새롭게 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이에 따른 부가세 등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단,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 교육세는 30만 원, 기타 부가세는 13만 원까지 최대라고 하니 기억해야겠죠.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넷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함은 매출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며

    위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차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해도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특법 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이기에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KTV /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다섯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과 제2금융권 일부가 아닌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 대출 상품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전 금융권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역시나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유흥업 관련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기업 접대비 확대

     

    여섯째, 소득세나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필요한 접대비 한도가 확대됩니다.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올해 개정되어 36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수입금액 기간에 따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00억 원 이하 0.3% -> 0.35%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0.25%

    500억 초과 0.03%->0.06%

     

    소비자 및 사업자를 위한 코로나 세금 감면 혜택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잘 살피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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