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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및 혜택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3. 26. 17:34반응형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및 혜택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인데요. 서울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혜택을 누려야겠죠.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및 마일리지 사용방법, 가입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2020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모집 중
▼기간은 2020.2.3(월)부터 상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차량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입니다.
(1인 다 차량 등록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 9개월 이상 참여한 차량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 최초 회원가입 시 5년간 자동 참여되며, 5년 이후 자동 탈퇴 처리
(단, 참여자가 회원 탈퇴 시 즉시 탈퇴처리되며 신규 가입이 2년간 제한됨)
▼중간에 차를 바꿀 경우에는?
참여차량 변경 시 이전 차량의 주행거리가 승계되며 기준 주행거리는 이전 차량으로 적용
▼승용차 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법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최대 7만 포인트 제공됩니다.
계산 방식은 가입 시 등록한 최초 누적 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 후 최종 누적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 경우 아래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감축률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해당 연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감축량 계산방법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적립된 마일리지는 5년간 유효기간이 있어 그 안에 써야 하는데요.
승요차 마일리지 3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2) 모바일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으로 교환
3)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해볼까요?
먼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절차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 번호판 사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행거리 사진등록시 유의사항
주행거리 자료 등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주행거리는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누적 계기판 사진을 말합니다.
실적 주행거리는 1년 경과 후 1개월(31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누적 계기판 사진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초에서는 법정공휴일과 토, 일이 제외되어 여유를 주지만
실적 계산 시에는 법정공휴일, 토, 일이 포함되고 있으니 바로바로 등록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행거리 감축기간(1년) 중 유의사항
(1) 참여 중 타시도 전출한 경우 전출일 기준 7일 이내에 운행 결과(차량 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됩니다.
(2) 참여 중 차량이 말소(폐차)된 경우 국토교통부의 말소(폐차) 시 주행거리 자료 연동하여 심사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시 3000포인트씩
게다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를 신청한 회원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실제로 참여하여 증빙자료를 기록한다면 1회당 3000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운전거리를 줄이기는 쉽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적립이 되니
최대 7만 마일리지는 금방 쌓이겠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정책에 참여하며 안전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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