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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원혜택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3.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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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원혜택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고용유지지원금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지원금비율도 대폭 늘려 기업 및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했는데요.

    자세하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부터 혜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업 및 자영업자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퇴사를 하지 않고 잠시 휴직, 휴업을 하는 동안 줘야하는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명목으로 7월31일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자격]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에서 상단에 기업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보이는 것 처럼 [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or 무급휴직 선택] 등 

    회사 계획에 맞추어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월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상향

     

     

     

    3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단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금액 상향되는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180일은 동일 합니다.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그렇다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어디일까요? 자신의 업종을 파악해야하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하면 

    산업 분류에따라 다른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이고,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하인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음식업, 금융업, 예술 스포츠업은 200명이하 여야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액

     

    대부분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되어 최대 휴업수당의 75%를 고융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른 고용수당들과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과 중복수혜가 안되겠죠.

     

    게다가 이번에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밝혀진다면 5배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그런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링크3)

     

    휴업수당 시 퇴직금 계산법

     

    이번에 코로나 19로 휴업, 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고민을 할 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내가 만약 휴업이나 휴직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싶을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기존 임금을 받는 전3개월 평균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라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주라면 반드시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을 알고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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