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기준생활정보/알뜰정보 2020. 2. 6. 18:11반응형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기준
안녕하세요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시죠.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새로운 담당 공무원, 선생님 등과 인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인 정서상 그냥 빈손으로 가기 허전하여 음료수 하나라도 사고 가는 문화가 있는데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조심해야합니다!
바로 김영란법 때문이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말하는데요.
설날, 추석, 결혼식 등 명절이나 경조사에서 항상 헷갈리는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어 공직자, 언론인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추진한 법입니다!
아뿔싸? 그럼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조차 김영란법이 적용될까요?
이웃, 친구, 가족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면 해당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받는 기관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 언론사, 동사무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선생님 등
교직원과 공직자, 언론사 대표 및 직원 등의 배우자
여기에 더해 경찰, 소방관, 동사무소 직원 등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건네준 당사자(일반인)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청탁, 금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인 것인데요.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및 금액기준]
1.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5만원 이하
(단, 화한 및 조화로만 할때는 10만원 까지 허용.)
※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받는 경우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식사(음식물) : 3만 원 이하
3. 선물 : 5만 원 이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단, 유가증권, 현금, 상품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세트들이 마트나 시장, 식당에서 내놓기도 하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졸업식날 담임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는건 어떨까요??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 학교선생님에게는 단1원의 선물조차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식을 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성적처리 등이 끝이난 상태며, 직무관련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어서 선물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들을 본다면 신고를 할 수 있고 포상금을 받게 되며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변화가 찾아왔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잘 숙지하여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응형'생활정보 >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가이사종합정보에서 이사비용 비교 (0) 2020.02.07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0) 2020.02.02 서울 녹색순환버스 노선 및 요금 (0) 202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