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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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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제 21일까지 등록을 완료했을 텐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대상자는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특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만 과세

     

    2019년(2020년신고)부터는 상가 입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과세원칙(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에 따라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2월 10일까지 

    2019년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사업장 현황 신고방법 및 작성요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장 현황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5월에 있을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월에 현황 신고를 해둔 분들에게는 국세청이 알아서 경비율 계산도, 자동채움, 모두 채움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에서 방문을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네요.

     

    ■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및 방법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전자신고 PC, 스마트폰)로 가능하며

    혹은 세무서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1월 1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지만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하실 때 혼잡할 수 있으니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 날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1차 1.16~2.20

    2차 1.29~2.3

    3차 2.4~2.7

     

    하지만 세무서 갈 시간도 없다면 집에서 간단히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사업장현황신고 버튼이 보이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여기서 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상호, 업종 코드, 공동사업 여부 등 여러 신고항목이 나옵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요령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 지원 > 사업장 현황신고 > 주요 서식 작성요령/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어학원 운영하는 사례, 개인과외교습 사례, 연예인,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별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사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이성실 씨의 경우를 눌러 살펴보면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매출액 작성법 등 상세히 작성된 예시가 나옵니다.

     

     

     

     

     

    만약 시간을 내어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면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및 지출내역

    임대 계약 내용 및 임차인 정보 등을 소상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천천히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혼자 써보니

    3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좀 더 빨리 가능해지겠네요.

     

    위의 작성요령 사례집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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