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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10. 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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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안녕하세요 승강기가 있는 곳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배경에는 승강기가 갑작스레 멈추거나 추락하면서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난 사고들이 있죠.

     

    특히 공사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며 주요 오락시설들이 밀집한 도시에서도 일어나 국가에서 3월에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법령에 따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이란?

     

     

    승강기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기계이다 보니 오작동이나 오류로 인해서 종종 사고가 일어나죠.

    이럴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2) 가입했다면 언제까지 인지?

    3) 승강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4) 보장 범위 어떻게 되는지?

    5)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누가 가입하나요?

     

     

     

    일명 엘리베이터 보험은 건물주가 가입합니다.

    건물주라 하면 관리주체를 말하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역시나 건물주가 1명이니까 그 사람이 가입을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주인이 다르지만 한 건물을 이용하고 있죠.

    다세대 주택은 매달 관리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은?

     

     

    의무가입 기간은 원래 2019년 6월 27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의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19년 9월 28일까지 승강기가 있는 모든 건물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마지막으로 10월 말까지만 가입을 한다면 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지켜야겠지요.

     

     

     

    3)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린다면 즉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이라 하면 과태료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0층 미만 10명 이하 승강기의 경우 1년 치 보험료는 2만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대가 많고 클수록 비싸겠지만 별 차이는 없겠지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적용된다고 느껴집니다.

     

     

    작은 이득을 취하려다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사는 건물이 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승강기가 있음에도 서로 왕래가 없어 가입이 안 된 경우는 벌금이 주택 전체로 나오게 되면 억울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겠죠.

     

    확인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 원

    (사망에 따른 실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 보상)

     

    - 부상의 경우 1인당 상해 등급별로 1,500만 원

     

    -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 당 1천만 원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적은 것이니 직접 확인도 필요합니다.

     

    5)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인정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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