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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변경!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10. 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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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정리 편입니다.

     

    올해 9월부터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신설되고 사라지고 혜택이 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저축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즉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장기저축급여의 큰 혜택은 두 가지인데요.

     

    이자소득세가 일반 금융 상품과는 달리 소득세법에 의해 0~3%대로 매우 낮다는 점과 연복리 효과입니다. 

    복리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따라서 연이자율이 약 4%라고 하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가 72÷4= 18년입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이보다 조금 낮으니 20년 언저리가 되겠지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크게 변화된 점은 3가지입니다.

    1)장기저축급여 이자율 인상

    2) 상한 구좌수 확대

    3) 원리금 계산 방식 변경

     

     

     

     

    첫째, 장기저축급여 변경 전 이자율은 3.6이었으나 지금은 0.14% 올라 연복리 3.74%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25년 이상 납입 후 퇴직 시에만 최고이율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납입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 급여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상한 구좌수(월납입 한도)가 1000계좌(60만)에서 1500계좌(90만)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자율과 함께 월납입 한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크게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혹시나 교직원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은 돈을 예금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의문에 답이라도 하듯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를 운영하면서 나온 재무건전성 통계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재무현황은 날이 지날수록 오히려 준비금 적립률이 늘고 아직까지 손실은 없다고 하네요.

    걱정하지 말고 재테크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장기저축급여 원리금을 구할 때는 원금에 납입기간별 배율을 곱해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는 원리금을 구할 때 미리 정한 배율제가 아닌 이자율 제로 바뀌게 됩니다. 

     

     

    변경내용은 신규회원뿐 아니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에 20년 이상 납입한 장기저축급여자일지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교직원공제회 입장입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했다가 다시 가입을 한다면 달라진 제도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닐까도 싶은데요.

     

    20년 이상 장기 납부를 했다면 원금과 이자는 100% 모두 받게 되는데

    20년 미만은 기간에 따라 이자는 차등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간 납부를 하는 것이 최대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바뀐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저금리 시대에 복리로 이렇게 금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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