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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10. 21. 21:45반응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복지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자는 생계곤란 가정이었지만 도움을 받는 방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몰라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 더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제도가 수면 위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국민에게 복지 응급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금융 상태 세 가지 모두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3,460,152원)
2) 재산기준( 집, 땅 등)
: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3) 금융재산기준(예금 등)
: 500만 원 이하
단, 가구원 수 ,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도 하니까 많다고 해서 탈락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우를 잘 살펴야 합니다.
1. 가정 내 소득이 있던 사람의 부재 (사망, 가출)
2.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우
3.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5. 집이 화재로 불탔을 경우
6. 그밖에 지자체 조례 등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어려움 종류에 따라서 복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복지로나 정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물건이나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야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기타 등으로 나누어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가 다른데요.
특히나 정말 필수 적인 치료비용, 식품비 등도 포함이 되니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특히나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내 최대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걱정을 덜어도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 부분에서도 12개월 동안 월세 65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 한시름 덜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긴급복지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 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부터 도움을 드린 후 사후 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지원되었는지 적정성 검사도 하고 지원 후에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계속 확인하여 사후 연계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 한 번 도움받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빨리 신청을 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물어본 결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시급히 알려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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