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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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시생활정보 2021. 5. 5. 09:09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시 경기도에서 퀵서비스 및 음식배달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배당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앞으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 ▷신청대상의 경우 아래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③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