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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생활정보 2021. 3.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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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지난 18년 10월 발표한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51만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지금은 소폭 더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청년 4명 중 3명은 생활비 전체 또는 일부를 감당하고 있다며 최소 한달 104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바로 서울 월세 평균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월세가 56만 원으로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5천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 생애 단 1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기간은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18시까지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전세대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 청년 월세지원 대상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

     

    만약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1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 5,224원이며, 지역가입자는 3만 663원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준비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3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선정이 될 경우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이 되며 최대 10월까지 총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시 기본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 월세 등 기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②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서울시

     

    추가 서류로는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등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신청하기(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시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신청자격을 스스로 판단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FAQ(바로가기)

    ⓒ서울시

     

    각 지원자마다 특수한 경우를 위해 서울시에서 FAQ와 질의사항들을 받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위와 같은 좋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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